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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서 보는법

world people 201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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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서 파헤치기!!

 

연일 35도가 넘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대구는 대프리카라는 말이 거짓이아님을 증명하는 듯

 

뜨거운 햇볕과 습한 습도로 최고의 더위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구 날씨나 전국 날씨를 보면 에어컨, 미니에어컨, 선풍기, 등등 냉방기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힘든 날씨가지속되고 있는 

요즘 가장 궁금한게 도대체 이번달 전기는 얼마나 사용했고, 전기세는 얼마나 나올까? 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 보는법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은행납부, 자동납부, 이메일, 점자, 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보통 자동납부를 많이 하니 자동납부 청구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구내역

 

1) 기본요금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공급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등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되는 요금입니다.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3단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기본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압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의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 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 전력을 하여 기본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전력량요금

주택용 전력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은

 사용량에 전력량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역률요금

(09시부터 23시까지) 지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0.2%를 감액합니다.

 (23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진상역률을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합니다.

 

4) 대가족요금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수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 - 할인율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5)다자녀할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택용 고객에게 적용하는 

할인요금 - 할인율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6)복지할인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고 출산가구를 지원하고자 복지할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생명유지장치
    주거용 주택용 고객 중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 고객(30% 할인)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0% 할인) - 일반용, 주택용 모두 가능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정액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한도)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상이자(정액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한도)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상이자(정액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한도)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정액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정액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정액할인/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 2천원 한도)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정액할인/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한도)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 정률 30% 할인 중 택일하여 중복 적용가능

7)자동납부할인

전기요금 자동납부 신청고객에 한하여 전월 납기내 납부한 전기요금의 1%를 당월에 할인하여 드립니다.(1,000원 한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제외)

 

8)인터넷할인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는 고객에 한하여 매월 200원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9)모바일할인

청구서를 카톡청구서로 받는 고객에 한하여 매월 200원 할인하여 드립니다.

 

10)전기요금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하여 기타 요금(역률요금, 자동이체할인, 복지할인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11)계기변상금

전기사용장소에 부설되어 있는 한전 소유의 전기계기를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상이나 망실의 경우에 그 설비가액을 

고객이 배상하셔야 합니다.

 전력량계는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적정한 용량에 맞추어 부설하는데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설비를 사용하게 되면 계기가 소손됩니다. 

이때 계기변상금 산출은 「최근 가격정보의 계기가액 × (1-사용년수÷내용년수)」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12)연체료

전기요금 미납 시 발생하는 금액으로 실제 연체일수로 계산, 각 개월의 연체료율(처음 1개월 1.5%, 다음 1개월 1.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3)전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 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조사·연구·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전력기반기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 징수하며 현재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매월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36조)
14)가산금전력기금의 미납시 발생되는 연체료를 가산금이라 합니다. 가산금 요율은 1개월 전기요금의 처음 1개월 1.5%,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 기간 1,0%, 2개월 초과분 2.5% 입니다.
15)미납요금전기요금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전기요금입니다.
16)TV수신료TV수신료는 칼라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 시에도 1대 분만 부과됩니다. 주택용이 아닌 사무실·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보유대수×2,500원)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등록된 TV수상기에 대하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동법 제67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 2항에 따라 ’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에 병기청구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미납 시 연체율은 5%입니다.

고객사항

 

1)계약종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 용도별로 구분하며,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등이 있습니다.

 

2)정기검침일

요금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날로써 매월 고객의 요금계산을 위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침일을 말합니다.

 

3)계량기배수

대부분 계량기는 계기배수가 1로 계량기 지침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고압고객이나 소규모 공장같은 저압 대용량 고객의 경우에는 일반계량기로 검침을 할 수 없어

 전압이나 전류를 낮추어 주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량기 지침에 전압이나 전류를 낮추는 만큼 배수(계기배수)를 곱해준 것이 실제 사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4)계약전력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으로서 주택용, 농사용, 전등, 가로등(갑), 심야전력(갑)을 제외한 계약종별에서는 

기본요금의 계산기준이 됩니다.

 

5)가구수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에서 적용되는 가구수를 말합니다.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는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매우 높아지므로 

1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딸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요금제도」입니다.

 

6)TV대수

TV수신료 부과대수를 말하는데 순수 주택은 1가구에 2대 이상 있어도 1대분만 부과되며, 흑백TV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역률

역률이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입력되는 전력분 중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모터, 형광등, 용접기 등 코일성분이 많은 기기일수록 역률은 낮고 백열등, 전열기 등 열을 발생하여 이용하는 저항성분의 전기기기는 역률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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